파업공무원 징계효과 미지수
수정 2002-11-21 00:00
입력 2002-11-21 00:00
경남도는 20일 중징계 이상 징계대상자들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장들이 ‘비위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도내 중징계 이상 징계대상자는 모두 6명으로 이중 2명은 배제징계대상자다.도는 다음달초 도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기로 방침을 정하고,나머지 186명에 대한 징계도 서두르도록 요구했다.
이처럼 도가 파업공무원에 대해 강력 처벌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으나 징계효과는 의문시된다.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경남도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은 ‘6급 이하 공무원은 장관급 및 도지사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을 경우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징계의 감경은 전적으로 인사위 권한이다.인사위는 위원장인 부단체장을포함한 내부인사 3명과 외부인사 4명 등 통상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도는 이번 징계대상자에게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그러나 시·군별로 구성된 인사위가 감경을 결정할 경우 막을 방법은 없다.
공무원노조는 내년에 새로 취임할 대통령의 사면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통상 새 정부는 국민화합 차원에서 일반사면을 단행했었다.
김대중 정부는 지난 98년 3월16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사면령을 내리고,징계기록을 말소한 전례가 있다.
도 관계자는 “도 인사위가 결정할 중징계 이상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면서도 “시·군 인사위가 결정하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2-11-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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