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사죄·보상을”日변호사회,고이즈미에 권고
수정 2002-11-21 00:00
입력 2002-11-21 00:00
변호사연합회는 강제징용 피해자인 정운모(81)씨와 김일수(94년 6월 사망)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5년간 현장조사 등을 통해 피해 실태를 파악한 결과,이들의 강제징용이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 등 국제법 위반이라고 결론지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은 전했다.
marry01@
2002-1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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