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하나로산악회·盧 노사모·鄭 청운산악회 3대 사조직 폐쇄명령
수정 2002-11-21 00:00
입력 2002-11-21 00:00
선관위의 이날 조치는 3명의 유력후보들의 지원조직에 대해 형평성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나,실제로는 회원수가 6만명이 넘는 노사모의 측면지원에 선거운동의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노무현 후보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측은 중앙선관위의 조치를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며 활동강행을 선언함으로써 강제 폐쇄조치를 공언하고 있는 선관위측과 대선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우려된다.민주당도 선관위의 조치를 형평성을 잃은 정치적 행동이라고 비난했으나 선관위측은 “법대로 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이 후보측의 ‘하나로산악회’,노 후보측의 노사모,정 후보측의 ‘청운산악회’ 등 3개 사조직과 인터넷사이트 6개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리고 하나로산악회 회장 윤모씨 등 이들 사조직의 간부 5명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또 이 후보측의 세종산악회 등 7개 사조직에 대해 활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들 사조직의 폐쇄 시한을 25일까지로 한정한 뒤 조치에 불복하거나 편법운영이 적발되면 행정력을 동원해 강제폐쇄하는 한편 대표자뿐만 아니라 주요 활동자를 모두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하나로산악회는 국회의원 지역구와 동일한 구성으로 특정후보 지지를 위한 ‘회원 200만명 확보 100일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불법사전선거운동을 했다.노사모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희망돼지사업’을 전개하면서 특정후보를 지지·선전하는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2-11-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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