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관련법 개정 촉구
수정 2002-11-20 00:00
입력 2002-11-20 00:00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가위임 사무를 폐지하고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며 지방교부세 비율을 국세총액의 20%까지 인상하고 국가보조금·지방양여금 등을 포괄보조금으로 통합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자율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또 ▲주민소환제 도입·실시 ▲정당공천제 금지 ▲중복감사 및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중앙감사 폐지 ▲조례제정권 확대 및 실효성 보장 ▲의회사무기구의 자율적 설치 및 의회직원의 인사권 보장 ▲회의일수,위원회 설치 등 의회운영의 자율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채택된 결의문을 행정자치부와 관계부처,국회 및 각 정당 대통령 후보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의원 유급제,의회직 신설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한나라당,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통합21 등 각 정당 관계자들도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약속하는 등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지방의원들의 ‘실력행사’에 관심을 기울였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2-11-2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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