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 폐기물업체 허가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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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20 00:00
입력 2002-11-20 00:00
감염성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문제를 놓고 경기도 연천군과 경인지방환경청이 대립하고 있다.

연천군은 주민민원과 군 조례를 들어 반대하는 데 반해,환경청은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군수의 월권 행위’라고 주장한다.

양측은 이와 관련,최근까지 무려 7차례나 협의요청과 재협의요청,반대의견을 담은 공문을 주고 받았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19일 경인지방환경청과 연천군에 따르면 환경청은 ㈜도시환경(대표 김종배)이 전국 주요 병원에서 배출되는 탈지면·붕대·주사기·장례용품과 인체조직 등 감염성 폐기물 소각장을 연천군 전곡읍 간파리 391 일원 1434㎡에 건설하겠다고 지난 5월 30일 허가를 신청하자 연천군에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연천군은 “간파리 지역은 폐기물 관련업체의 밀집으로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주민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며 “폐기물 관련 조례에 따라 입지를 제한한다.”고 회신했다.

연천군은 지난 96년 이후 간파리 지역에 폐유정제공장과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음식물쓰레기 비료화공장과 염색업체 등29개 업체가 입주,주민민원이 계속되자 지난해 8월 ‘연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사업장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제9조)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환경청은 “군의 신설 조례는 일반폐기물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환경부가 허가권을 가진 지정폐기물까지 포괄적으로 허가 제한 대상에 넣은 것은 ‘상위법(폐기물관리법) 위반’이며 이를 근거로 군수가 허가를 반대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는 입장이다.또 “‘폐기물처리업 허가 심의지침’에 따라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도시환경에 허가를 내주더라도 연천군은 건축허가 등을 내주지 않을 공산이 커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비화하고,관련 조례의 효력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연천 한만교기자 mghann@
2002-11-2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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