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카드납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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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19 00:00
입력 2002-11-19 00:00
재산세,취득세,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 대폭 확대된다.

서울시는 18일 내년 2월부터 국민·외환·동양·현대·신한 카드 소지자도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LG,삼성 카드로만 세금을 낼 수 있어 타 카드 소지자들의 불만을 사왔다.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내려는 주민들은 일시불로 낼 경우 수수료를 면제받고 5만원 이상 납세자는 2∼36개월 할부가 가능하다.

개인 신용도에 따라 할부수수료는 차이가 나지만 지방세 체납 가산금보다는 훨씬 낮게 책정됐기 때문에 수만∼수십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는 납세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지만 각자치단체가 ‘가맹점’ 형식으로 가입할 경우 카드사에 세액의 1.5∼2%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데다 대상 카드도 제한돼 실적이 미미한 상태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카드사간 경쟁을 적절히 활용,가맹 수수료를 내지 않기로 합의해 앞으로 다른 자치단체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서울의 경우 ‘카드론’ 형식으로만 가능했던지난해에는 신용카드 납부가 7000여건에 그쳤지만 일시불 수수료가 없어진 뒤 올 10월에만 4만 5000건이 신용카드로 납부됐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2-11-1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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