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면제차량 관리 강화
수정 2002-11-19 00:00
입력 2002-11-19 00:00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차량,택시,렌터카 등 영업용차량,환자수송용 차량 등에 대해 5년 보유 및 사용을 조건으로 구입시 특소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과 공동 구입해 등록한 뒤 실질적으로는 제3자가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특소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렌터카의 경우 면세 구입한 뒤 단기간에 양도해 면세차익을 얻는 예도 있다.
국세청은 특히 지난 99년부터 특소세를 면제해 주는 장애인 차량의 배기량기준이 없어지면서 이를 악용한 고급 대형 승용차의 탈세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이전까지는 장애인 차량의 경우 1500㏄ 이하만 특소세를 면제해 줬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조건부 면세 차량 가운데 지난해 10월1일부터 지난달말까지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차량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달말까지 교육세와 특별소비세를 자진해 신고·납부할 경우 벌과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자진신고 기한내에 성실히 신고하지 않거나 양도금액을 낮춰 신고하면 명의 이전 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파악,특소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차량 제조업체가 특소세 조건부 면세 승용차 반출신고서를 국세청에 전자 신고하고 있기 때문에 특소세 탈세 차량을 조기 색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국세청은 99년부터 2001년까지 2만대의 특소세 탈루 차량을 적발,모두 162억원을 추징했다.
현행 특소세율은 1500㏄ 이하의 경우 출고가의 7.0%,1500∼2000㏄는 10.0%,2000㏄ 초과는 14%이며 특소세의 30%가 교육세로 부과된다.
오승호기자 osh@
2002-11-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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