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料등 연체 6만여명 ‘통신 신용불량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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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18 00:00
입력 2002-11-18 00:00
5개월 이상 이용 요금을 내지 않은 KT와 하나로통신 이용자 6만 4000여명이 ‘통신 신용불량자'로 분류돼 다른 통신업체 가입 불허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됐다.유선통신사업자인 KT와 하나로통신은 시내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요금 5만원 이상을 5개월이상 연체한 자사 고객 각각 1만 4000명과 5만여명을 KAIT(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전산망에 ‘통신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불량고객으로 등록된 이용자는 다른 통신업체에 가입할수 없게 됐다.양사는 또 이달 내로 통신신용불량자 지정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한 뒤 연체요금을 조속히 내지 않으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방침이다.

정기홍기자 hong@
2002-11-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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