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씨 전속계약 위반” 연예社 3억여원 손배소
수정 2002-11-16 00:00
입력 2002-11-16 00:00
싸이클론은 소장에서 “피고는 지난해 10월 일체의 연예활동에 대한 독점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했는데도 지난 4월 상의없이 모 음료회사 광고에 출연하는 등 여러차례에 걸쳐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싸이클론과는 4월 이전에 합법적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했다.”면서 “그 이후 활동은 싸이클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11-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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