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파공작원’ 회장 1년6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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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16 00:00
입력 2002-11-16 00:00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閔中基 부장판사)는 15일 북파공작원 폭력시위를 주도,구속기소된 ‘설악동지회’ 회장 정순호(50)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윤창수기자 geo@
2002-11-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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