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급 실명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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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16 00:00
입력 2002-11-16 00:00
재외공관원의 비자 불법 발급사건과 관련,법무부는 15일 비자발급 실명제도입 등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명제 도입에 따라 비자발급 업무를 맡은 영사와 직원은 자신의 이름을 관련 기록에 남겨야 한다.

또 비자 담당 영사 등은 해외 주재국에 3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고,불법체류자가 많이 발생하는 영사 등 직원에 대해서는 3년에 구애받지 않고 조기 송환키로 했다.이 경우 뒤따르는 보직인사에서도 불이익을 준다.

이런 개선 방안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비자발급 관련 전산시스템을 도입,공관간 전산망을 함께 묶을 계획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11-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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