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학교 법인에 위탁운영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2-11-15 00:00
입력 2002-11-15 00:00
국·공립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이나 공공단체·산업체 등이 국·공립학교를 위탁 경영하는 이른바 ‘협약학교’가 등장할 전망이다.또 일부 부실사학을 제외한,재정자립도나 장학금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립학교는 모두 희망에 따라 독자적인 학생선발권과 교육과정 자율편성이 가능한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위원장 배무기 울산대 총장)는 14일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및 대학의 자율기반 구축 방안을 마련,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위원회는 법인·공공단체·산업체 등이 교육청과 협약을 체결,일정 기간 공립고교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협약학교’의 시범실시를 건의했다.협약학교대상은 농어촌 지역의 교육발전과 함께 산업인력의 양성을 위해 농어촌 지역의 실업계 공립 고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 2006년 지방선거부터 학교운영위원들이 뽑는 교육감을 주민 직선제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함께 실시하자는것이다.단,정당의 공천은 금지했다.장기적으로는 교육위원도 주민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국립대 총장 직선제와 관련,직선제의 병폐를 막기 위해 이사회,교직원·동문·학부모 대표,사회인사 등으로 구성된 ‘총(학)장 초빙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2-11-15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