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법 적용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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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15 00:00
입력 2002-11-15 00:00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14일 서울시 공무원 김모(49·6급)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최근 구속했다고 밝혔다.지난해 11월27일 자금세탁방지법이 발표된 이후 검찰이 이 법을 적용,피의자를 구속한 것은 처음이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 사이 4차례에 걸쳐 방송장비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2400만원을 받고,이 가운데 700만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아내 명의로 자신의 은행계좌에 무통장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금세탁방지법은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을 숨기는 행위를 규제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함으로써 뇌물수수 등 중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제정됐다.대검관계자는 “‘이중처벌’이라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겠지만 법원의 판례가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11-1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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