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원인 감식·피해 정밀조사 화재조사관 전문자격제 도입
수정 2002-11-15 00:00
입력 2002-11-15 00:00
화재조사관 자격은 중앙소방학교의 12주 화재조사 전문교육을 수료하거나 대학에서 소방관련 학과를 이수한 뒤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취득할 수 있다.
현행 화재조사요원은 2주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조사관으로 임명하기 때문에 전문성 보완이 요구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제도는 특히 올해 7월1일부터 제조물책임(PL)법이 시행됨에 따라 화재조사자의 능력 배양과 과학적인 증거자료 확보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도입됐다.
행자부는 전국 16개 소방본부와 147개 소방서에 모두 650여명의 화재조사요원을 배치하고 있는데,이들도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화재조사관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재 화재조사관 전문자격제도를 포함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면서 “법률안이 개정되면 세부안을 확정해내년도에 1차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자격제도문의는 행자부 소방국 방호과 (02)3703-5325.
장세훈기자 shjang@
2002-11-1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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