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주거면적비 제한
수정 2002-11-15 00:00
입력 2002-11-15 00:00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도심 상업지에 들어서는 무분별한 주상복합건물 건축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서울시 및 광역시와 각 도의 시·군이 조례로 상업지역 주상복합건축물의 최대 주거면적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마련되면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시장·군수는 주상복합건축물 건설수요가 많아 도로,학교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대 주거면적비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주상복합건물은 주거면적이 90%만 넘지 않으면 공동주택(아파트)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분류돼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만 받으면 된다.따라서 공원·녹지·도로·놀이터 등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부담이 일반 아파트보다 적고,반면 상업지역 최대 용적률(900∼1500%)을 적용받아 초고층으로 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교부는 “주상복합건물이 최근 인기를 끌면서 학교시설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통근·통학 등을 위한 교통 수요가 폭증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찬희기자
2002-11-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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