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경제특구법 내용/ 외국기업 減稅·무노무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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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15 00:00
입력 2002-11-15 00:00
지난 8월 정부가 입안한 경제특구법(경제자유구역법)이 국회에서 수 차례 내용 수정을 겪는 우여곡절 끝에 1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중국의 홍콩이나 상하이와 비슷한 성격의 ‘경제특구’가 출범하게 됐다.

내년 7월 시행예정인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규제완화 등 광범위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외국투자를 대거 유치하자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경제특구 입주 외국기업에는 세금감면,자금지원과 함께 노동·교육·의료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또 외국 학교법인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얻어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고,이 학교에는 내국인 학생도 입학할 수 있다.

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자격은 ‘국제공항이나 국제항만을 갖춘 지역’이다.특구 지정은 재경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지정하게 되는데,우선 인천과 부산·광양 등이 특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특구 외국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철저하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받는다.아울러 ▲월차·유급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전환 ▲주1일 유급휴가 적용배제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반면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외국인 전용 병원·약국 등이 설치되고,행정기관 문서는 영어도 정식으로 통용된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2-11-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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