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50㏈ 안 넘어야
수정 2002-11-15 00:00
입력 2002-11-15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바닥충격음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고쳐 15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바닥충격음 규제는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려 내년 하반기 사업승인 아파트부터 적용될 전망이다.이는 최초로 층간 소음기준을 법제화하는데 의미가 있으며,갈수록 늘고 있는 층간 소음분쟁의 명확한 책임한계를 가르는 데 중요한 잣대가 된다.
새로 마련된 층간 바닥충격음 허용기준은 경량충격음(작은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은 58㏈(데시벨)이하로,중량충격음(어린이 뛰는 소리)은 50㏈이하가 돼야 한다.즉 의자를 끄는 소리가 아래층에들리지 않고 어린이가 뛰어 울리는 소리가 불쾌감을 주지 않을 수준이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11-1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