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산·광양만 특구로”특구법 재수정안 오늘 심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2-11-14 00:00
입력 2002-11-14 00:00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은 13일 경제특구법(경제자유구역법)을 당초 정부가 마련한 원안에 근접한 수준으로 재수정해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재수정안은 경제특구를 인천·부산·광양 등 3곳으로 제한하는 것이다.당초 정부 원안은 인천신공항 1개 지역만 경제특구로 하는 것이었으나,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역 이기주의’를 앞세운 의원들의 무분별한 요구로 경제특구대상지를 ‘거의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말았다.

3당은 이같은 수정안에 대해 여론의 비판이 일고,노동계 등 이해당사자들이 강력 반발하자 이날 고육지책으로 재수정안을 마련했다.재수정안은 이경재(李敬在·한나라당)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고 이미 3당 의원 30명의 서명을 받았다.

3당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각 당 원내총무,정책위의장과 윤진식(尹鎭植) 재경부차관이 참석하는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제특구 내에서는 노동자 해고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이 법안에 대해 노동계가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무난히통과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양당 지도부는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역설하면서도,12월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 등의 표심을 잃을까 우려하고 있다.여기에 재수정안에 대한 대구·광주지역 의원들의 반대 가능성도 처리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제2정조위원장은 “다수 의원이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을 기본요건으로 하는 재수정안을 지지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를 기대했다.특구의 범위를 최소화한 만큼 노동계를 설득할 명분도 더 커졌다고 보고 있다.내년 7월 시행예정인 이 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선 입주 외국기업에 대해 세제감면과 노동·교육·의료 규제완화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또 외국 학교법인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얻어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고,이 학교에는 내국인 학생도 입학이 가능하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2-11-14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