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외압’ 폭로 조대령 집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2002/11/13/20021113031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2-11-13 00:00 입력 2002-11-13 00:00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2일 차기 전투기(F-X) 사업 외압설을 주장했던 조주형(50ㆍ趙周衡) 공군 대령에 대한 군기밀 누설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0여년간 군에 헌신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조승진기자 2002-11-13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