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피의자’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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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13 00:00
입력 2002-11-13 00:00
서울지검 형사3부(부장 鄭基勇)는 12일 검찰의 가혹행위로 숨진 살인 피의자 조모씨와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받다 달아났던 최모(29)씨에 대해 금명간 도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최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쯤 서울 서초동 서울지검 청사 11층 특별조사실에서 조씨와 함께 조사를 받다 수사관의 감시소홀을 틈타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지검 청사에 자진출두한 최씨를 상대로 살인등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그러나 최씨는 “수사관들의 가혹행위 때문에 거짓 자백을 했을 뿐”이라며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는 물론 다른 공범 혐의자들까지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이들의 진술을 대조하고 이들에게 살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S파 두목 신모씨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또 전에 범행을 인정했던 자술서나 조서가 법적 증거력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최씨의 공범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기한 만기일이 14일로 완료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공소제기 여부를 13일 결정하기로 했다.검찰은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다른 여죄로 불구속기소 ▲일단 석방한 뒤 계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11-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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