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차량 “차 빼”
수정 2002-11-13 00:00
입력 2002-11-13 00:00
영등포구(구청장 김용일)는 12일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자를 줄이기 위해 지난 6월부터 3회 이상 체납자에게 거주자우선주차권을 주지 않는 제도를 특수사업으로 시행한 결과 체납 과태료의 43%가 징수됐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의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5억 33만원이며 이 가운데 43%인 2억 1492만원을 3회 이상 체납자에게서 거둬들인 것.
현행 지방자치법 제20조 5항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 제기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지방세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돼 있다.구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할 때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제40조의 규정을 들어 우선주차권을 주지 않았다.
구는 이같은 내용을 지난 6일 서울시공무원교육원이 주관한 ‘효율적인 주차질서 확립방안 논문연구발표회’에서 발표해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이 제도를 시행한 뒤 많은 체납 과태료를 징수하는 효과를 냈지만 가게 앞 또는 대문 앞의 주차구획은 해당 출입구를 사용하는 사람만이 주차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과태료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며 현행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문제점 보완을 지적했다.
한편 현재 서울시내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은 507만 6833건에 1971억원이다.
조덕현기자 hyoun@
2002-11-1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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