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 두달간 7559곳 단속 15곳 등록취소·88곳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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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13 00:00
입력 2002-11-13 00:00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두달 동안 시내 부동산중개업소 7559개를 대상으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모두 34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 가운데 15곳을 등록취소하고 88곳은 업무정지,14명을 형사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내렸다.

강서구의 J중계업소 대표는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발산동 4개 주택이 곧 재건축돼 큰 차익을 챙길 수 있다는 허위광고로 투기를 조장하다 업무정지 6개월과 함께 형사고발됐다.

S부동산 대표 엄모씨는 최근 분양한 경기도 화성지역 청약통장을 여러개 매입,투기꾼들을 화성시로 위장전입시킨 뒤 아파트를 공급받아 가구당 1500만∼2500만원의 웃돈을 더해 분양권을 팔도록 조장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강남의 A,D중개업소 등은 실질매매 프리미엄이 5000만원 정도 형성된 논현·청담동 일대 아파트의 프리미엄 호가를 인터넷에 1억∼1억 5000만원으로 올렸다가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중개업자 대상 교육과 홍보에도 불구,최근 강북뉴타운 개발 및 청계천 복원사업 등으로 해당지역의 부동산거래가 무질서해질 우려가 크다.”며 “시청과 자치구에 상시 단속반을 편성,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갑기자
2002-11-1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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