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재정난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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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13 00:00
입력 2002-11-13 00:00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난을 가중시켜온 상수도법이 개정돼 시·군의 상수도 부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2일 전북 전주시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부담해왔던 광역정수장 건설비용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도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데 이어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 94년부터 일선 시·군이 부채를 얻어 부담해온 광역정수장건설비용이 9년여만에 수자원공사로 넘어가게 됐다.

현행 수도법은 93년 12월27일 개정된 것으로, 국가 또는 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은 물을 공급받는 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이번 수도법 개정으로 지난 94년부터 지난해까지 통합정수장 건설비를 부담해온 72개 시·군은 1조 2000억원의 상수도 부채가 줄어들게 됐다.통합정수장 건설비를 부담한 시·군은 현재 상환하지 않은 부채를 내년부터 수자원공사로 넘기고 그동안 상환한 금액은 돌려받게 된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2-11-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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