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병때 주택채권 매입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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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13 00:00
입력 2002-11-13 00:00
다음달부터 기업의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를 할 때 국민주택채권을 사지않아도 된다.부동산 저당권 등기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범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국민주택채권은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할 경우 상환기간 5년,금리 연 3%로 매입하는 채권이다.

건교부는 지난 7월 말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지금처럼 기업이 자발적으로 하는 임의분할뿐아니라 합병과 구조조정을 위한 분할 때에도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기업의 준(準)조세 부담이 가중되고 원활한 구조조정을 저해한다는 전경련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채권매입 면제로 바꾸었다.



건교부는 “합병·분할기업에 대해 취득세·등록세·농어촌특별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 현행 조세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경영혁신을 위해 임의로 분할하는 기업에도 합병 및 구조조정 협약에 의한 분할기업처럼 채권 매입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11-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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