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지각신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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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12 00:00
입력 2002-11-12 00:00
앞으로 돼지콜레라 등 가축전염병 발생신고를 늦게 하는 축산농가는 사육시설을 폐쇄당하거나 사육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농림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발생신고를 늦게 하거나 소독 등 방역의무를 소홀히 해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가는 앞으로 살처분 보상금도 차등지급받는 불이익을 받는다.또 각 시·도지사는 가축전염병 발생지역 안에 있는 가축은 물론 사람과 차량에 대해서도 이동제한,출입통제,교통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김성수기자 sskim@
2002-11-1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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