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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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12 00:00
입력 2002-11-12 00:0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시설 등이 위치하는 지역에 ‘시·도 방호협의회’ 및 ‘시·군·구 방호협의회’를 설치하며 피폭 방사선량이 일정 수치 이상일 경우 방사능 재난을 선포한다.

방사능 재난이 발생하면 방사능방재에 관한 긴급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설치한다.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시행령안-해양관계 중앙부처는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해양수산장관이 해중경관지구를 지정할 경우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지정한다.

최광숙기자

bori@
2002-11-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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