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실시 잠정합의
수정 2002-11-12 00:00
입력 2002-11-12 00:00
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해마다 첫 임시국회와 정기국회 등 두차례만 실시하기로 했고,법안 졸속심의 시비를 없애기 위해 상임위와 법사위의 법안상정 시한을 5일과 3일에서 각각 15일과 5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선거관계법 소위도 열고 선거공영제안 등을 논의했으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반면 의문사진상조사특위의 활동시한 연장과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은 양 당의 이견이 적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2-11-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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