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부자복지법 실질 도움 늘려야
수정 2002-11-11 00:00
입력 2002-11-11 00:00
지난 1989년 모자복지법이 제정될 때와 비교해 보면 지금의 가족 형태는 크게 달라졌다.높은 이혼율과 실업사태로 인해 홀로된 남성이 자녀를 떠안는 경우가 많아졌다.자녀 양육 및 교육,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에 대한 지원에 여성과 남성 가장을 가릴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법 개정은 당연한 것이다.정부는 이미 95년부터 저소득 가정 지원계획에 따라 저소득 부자가정을 지원하기 시작했다.6월말 현재 부자가정 5100가구가 자녀학비,양육비,복지자금 대출,영구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이번 법 개정으로 이들 가구는 모·부자복지법에 의해 지원 근거를 갖게 된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이 이들 가구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에 그친다면 의미가 없는 일이다.정부는 우선 개정법이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 부자가정을 위한 보호시설이 설립될 수 있도록 충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현재 전국에는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이 3∼5년간 입주해 살면서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하는 보호시설이 42개소 있다.이러한 시설은 부자가정에 더 절실하다는 지적이 많다.다음으로 저소득 가정의 자립에 결정적 요소인 취업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또 이번 법 개정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돼 기존 모자가정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다면 안 될 것이다.차제에 최근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편부·편모가정 지원범위를전반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2002-11-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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