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전력자도 국외여행 제한
수정 2002-11-09 00:00
입력 2002-11-09 00:00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빠르면 이달중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종전에는 국외여행허가 제한대상을 병역기피 중이거나 복무이탈 중인 사람으로 병역법 시행령에서 규정했으나 개정 병역법은 과거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도 포함시켜 이를 법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징병검사,입영검사,공익근무요원 소집,병역동원훈련 소집을 기피한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 제한 대상이 된다.
개정 병역법은 또 전시 등 국가적 위기상황시 병력동원을 위해 입영기일 연기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고,전시에 병역기피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하려는 병역의무자를 제재하기 위해 전시 국외여행허가 대상연령을 현행 30세에서 45세까지로 연장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2002-11-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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