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오인사살’ 경관 구속
수정 2002-11-09 00:00
입력 2002-11-09 00:00
전주지검은 지난 6일 김 경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담당판사가 ‘백씨가 각목을 계속 들고 있는 등 강도로 오인할 만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자 정황증거를 일부 보강해 이날 영장을 재청구했다.
김 경사는 지난 3일 새벽 1시쯤 강도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강도를 쫓던 백씨를 강도로 착각해 등에 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2-11-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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