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등 2금융권 연체이자율 낮아질듯
수정 2002-11-09 00:00
입력 2002-11-09 00:00
금융감독원은 8일 보험·카드·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의 연체이자율 상한선을 ‘대출금리+12%포인트’로 확정했다고 밝혔다.물론 어떤 경우에도 합산한 연체이자율이 사채이자 상한선인 연 66%를 넘을 수 없다.다음달 13일 신규대출분부터 적용되며 기존 대출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체이자율이 연 25%를 넘는 경우에만 상한선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연체이자율이 25% 수준인 카드사와 보험사는 별 영향이 없다.그러나 25%를 넘는 상호저축은행(20∼84%)과 할부금융사(30%)는 연체이자율조정이 불가피하다.
예컨대 대출이자를 20%,연체이자를 40% 받고 있는 금융회사라면 연체이자를 32%로 낮춰야 한다.
안미현기자
2002-11-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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