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개정 무산, 법사위 법안처리 못해
수정 2002-11-09 00:00
입력 2002-11-09 00:00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최연희(崔鉛熙) 의원은 부패행위 혐의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는 조건으로 “부패행위 혐의자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부방위에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같은 당 원희룡(元喜龍) 의원은 부방위의 자료요구권 부여와 관련,“부방위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정식 수사기관에 앞서 조사하게 되면 오히려 일을 망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오석영기자 palbati@
2002-11-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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