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물고문’ 인정, ‘피의자 사망’수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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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09 00:00
입력 2002-11-09 00:00
서울지검 강력부 수사관들이 살인사건 연루 혐의로 조사를 받다 숨진 조천훈(30)씨의 공범 박모(28·구속)씨에게 ‘물고문’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검찰조사 결과가 나와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대검 감찰부(부장 朴泰淙)는 8일 ‘피의자 사망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달 25일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수사관들이 조사실 내 화장실쪽에 박씨의 상반신을 눕히고 얼굴에 흰색 수건을 덮은 뒤 10여분 동안 3∼4차례 바가지로 물을 부었다는 박씨의 주장이 신빙성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의 진술이 구체적인 데다 참고인들도 박씨가 축축하게 젖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던 모습을 봤다고 진술하고 있으며,박씨 변호인에게서도 이런 주장을 들었다는 진술이 확보됨에 따라 ‘물고문’이 실제로 행해진 것으로 잠정 결론냈다.

그러나 박씨를 조사했던 수사관들은 “물고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서울지검 11층 특별조사실에 대한 현장검증에서도 물고문에 사용됐다는 바가지와 물수건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밀 검증작업을 통해 관련 수사관들을 기소하면서 이들의 공소사실에 ‘물고문’을 한 혐의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검찰은 조씨에 대해서는 물고문이 행해졌다는 증거나 진술이 없고,부검결과도 광범위한 구타에 의한 쇼크사로 확인돼 조씨에 대한 수사관들의 물고문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또 이날 조씨가 조사를 받은 서울지검 조사실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검증 과정에서 침대와 매트리스 사이에서 50㎝ 길이의 플라스틱봉을 발견,이를 압수해 조씨 폭행에 사용됐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홍경영(洪景嶺) 검사와 수사관 등 조씨 사망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된 4명이 조씨와 박씨 외에도 공범 장모(구속)씨와 조사실에서 달아난 최모씨 등 살인사건 관련 피의자와 참고인 7명에 대해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했다는 정황을 확인,이들의 공소사실에 이런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검찰은 또홍 검사 등 4명 외에 다른 수사관 4∼5명이 조씨 공범을 구타 또는 폭행한 혐의를 잡고 1∼2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조씨 등에 대한 조사 당시 특조실 내 CCTV(폐쇄회로TV)가 작동하지 않았던 사실을 중시,재발방지 대책의 하나로 CCTV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규정과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11-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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