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연금 65세로 확대, 이르면 내년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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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08 00:00
입력 2002-11-08 00:00
현재 만 69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하는 경로연금이 빠르면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6일 전체회의에서 내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에 대해 월 3만 5000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토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의결,법사위로 넘겼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로연금 수혜대상자가 올해보다 16만명 가량 늘어난 40만명으로 확대돼 내년에만 500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복지위는 추산했다.

그러나 법사위는 7일 기획예산처와의 협의 등을 이유로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아 이번 회기내 처리는 불투명하다.

오석영기자 palbati@
2002-11-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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