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獨선박 수주가 올려야”” 정부, 업체에 첫 시정명령
수정 2002-11-08 00:00
입력 2002-11-08 00:00
산업자원부는 독일 선주를 상대로 컨테이너선 수주를 추진중인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수주가격을 올릴 것을 골자로 하는 조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정부가 조선업체에 이같은 조정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명령은 최근 유럽연합(EU)이 정부 보조금에 따른 저가수주를 이유로 국내 조선업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우조선이 추진중인 수주는 독일 선주인 H사가 발주하는 4100TEU급 컨테이너선 6척으로 대우조선은 그동안 삼성중공업과 수주경쟁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산자부는 이번 조정명령을 통해 대우조선에 1척당 가격을 5800만달러 이상 받도록 했다.이 조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대표이사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수출물품가격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내에서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난 달 중순 삼성측 신고로 그동안 양측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공정한 수출경쟁에 저해될 우려가 있어 조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2-11-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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