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 작성때 변호인 입회
수정 2002-11-08 00:00
입력 2002-11-08 00:00
검찰 관계자는 “신문조서 작성 등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수사관들의 피의자에 대한 구타나 가혹행위 예방을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으며 실제 변호인이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검은 또 피의자 인권보호 대책이 마련될 경우 수사권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참고인을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는 ‘참고인 강제구인제’도입 ▲조사과정에서 수사방해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할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 ▲조직범죄와 테러사건의 구속기간을 최대 20일에서 2년으로 연장 ▲수사협조자에 대해서는 구형량 절반으로 감형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피의자들의 자백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수사관행에서 탈피,과학적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선진 수사기법도 확대할 계획이다.고려대 법대 하태훈(河泰勳) 교수는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다면 피의자 인권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의자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감찰부(부장 朴泰淙)는 숨진 조천훈(30)씨 및 조씨의 공범들을 수사한 수사관들을 상대로 구타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검찰은 이들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 1∼2명을 더 사법처리할 방침이며 이르면 8일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11-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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