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사살’ 경관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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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07 00:00
입력 2002-11-07 00:00
강도를 쫓던 시민을 오인 사살한 전주 중부경찰서 삼천 1파출소 김모(44)경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전주지법 이정렬 당직판사는 6일 “숨진 시민 백모(31)씨가 당시 어둠 속에서 막대기를 계속 들고 있어 김 경사로 하여금 강도로 오인케 한 데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21년간 경찰로 봉직한 점 등을 참작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경찰은 담당 검사의 지휘를 받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2-11-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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