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개발 발표 ‘요란’ 후속 ‘실종’
수정 2002-11-07 00:00
입력 2002-11-07 00:00
이들 지역에서는 이미 위장 전입자가 급증하고 투기 조짐마저 보이는 등 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정작 서울시는 6일 현재까지 뉴타운 개발예정지인 은평·성동·성북구 등 해당 자치구에 어떠한 관련 지침이나 공문 등 후속 행정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자치구 담당자들은 폭주하는 각종 질의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심지어 개발예정지의 ‘정확한 경계지점(구획)’조차 알려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뉴타운 개발예정지인 성동구 상왕십리동의 한 직원은 “시범지구로 선정된‘1구역’이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겠다.”면서 “주민들의 문의에 잘 모르겠다는 답변만 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 자치구는 뉴타운예정지에 대한 ‘건축허가제한’ 사실도 이날 언론을 통해 처음 접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시의건축제한조치가 법적 구속력이나 효력이 없다고 강조한다.
건축을 제한하려면 도시계획법상의 절차에 따라 해당지역을 도시개발구역이나 재개발구역 등으로 ‘고시’해야 한다는 것.
시가 지금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토지나 건물 소유주가 당장이라도 건물 신·증축 허가를 신청할 경우 일선 자치구가 이를 반려하거나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변했다.
실제로 상왕십리동의 경우 1·2·3 구역별로 ‘주민협의회’를 구성,“재개발법에 의한 민간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벌써 시와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있다.
이와 함께 위장전입 단속 강화도 개발구역 지정 고시나 ‘기준시점’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입자의 위장 여부를 판단하는 것 또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일선 구 관계자는 “시가 개발계획을 발표만 하고 고시나 ‘자치구 협의’등의 행정 절차를 신속히 밟지 않아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
2002-11-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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