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파업 중단
수정 2002-11-06 00:00
입력 2002-11-06 00:00
이들은 당초 영등포역 앞에서 민주노총 금속연맹 소속 조합원들과 합동집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되자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개별적으로 국회 쪽으로 이동해 집회를 강행했다.
공무원노조 김정수(43) 정책기획단장은 “첫날 연가투쟁 결과 폭력경찰의 진압으로 수많은 노조원들이 연행됐다.”면서 “노조의 명칭도 쓰지 못하고 교섭체결권도 없는 공무원조합법을 정부가 철회하지 않으면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한양대 구내에서 집단연가투쟁 전야제를 벌인 공무원노조원 634명을 연행해 18개 경찰서에 분산,조사중이다.
경찰은 이들중 집단행동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20여명에 대해 6일중 국가(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연행자 중에는 공무원 집단연가투쟁을 주도한 이모(33) 교육국장과 단위노조 지부장 10명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파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처리를 강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지 않는 한 총파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으며,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넘기지 않고 전체회의에 계류하기로 결정했다.
구혜영 윤창수기자 koohy@
2002-11-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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