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주도·독려자 중징계, 공무원노조 징계수위
수정 2002-11-06 00:00
입력 2002-11-06 00:00
행정자치부는 연가를 내고 전국공무원노동자대회에 참석했던 5600여명에 대해 위법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강력한 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행자부는 이번 주말까지 연가를 내고 무단결근한 공무원들의 명단 및 집회참가 여부 등을 조사한 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징계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행자부 관계자는 “연가를 내고 무단 결근한 것은 대민서비스가 주요업무인 관공서 업무의 중단을 목적으로 한 만큼 상경 여부에 관계없이 강력한 징계를 내릴 것”이라면서 “다만 집단행동을 주도하거나 기획,독려한 경우에 중징계하는 등 위법정도에 따라 징계내용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라고밝혔다.
행자부는 무단결근을 하고 상경,집회에 참석한 1900여명에 대해서는 감봉이상의 중징계를,상경하지 않았더라도 무단결근을 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시·도 자치단체에 지시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4일 한양대 전야제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연행된 770명 중 불구속 입건된 600여명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불구속 입건된 공무원중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공무원법상 당연 퇴직의 사유에 해당되며,사법처리와는 별도로 징계가 내려진다.정부는 또 공무원들의 집단연가를 허락한 울산 등 일부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일 이근식(李根植) 행자부 장관은 “공무원노조는 불법단체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공무원노조의 집단연가 파업과 도심집회 등을 불법 집단행위로 규정하고,파업과 집회 참여자는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2-11-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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