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保해약 내년4월 이후에
수정 2002-11-06 00:00
입력 2002-11-06 00:00
금융감독원은 5일 보험회사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는 현행 해약환급금 제도를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개선해 내년 4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제도가 개선되면 요즘 생보사들의 주력상품인 종신보험은 해약환급금이 3.6∼8.4% 올라가게 된다.예컨대 종신보험을 중도해약해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중 500만원을 돌려받는다면 내년 4월에는 최고 42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암보험은 0.3∼11.6% ▲연금보험은 0.3∼2.6% 해약환급금이 상향된다.
안미현기자
2002-1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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