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피의자 5명도 고문·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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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05 00:00
입력 2002-11-05 00:00
검찰의 조천훈씨 고문치사 의혹사건을 직권 조사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金昌國)는 4일 당시 조씨와 함께 조사받았던 살인 피의자 5명에게서도 고문과 구타를 당한 흔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일 서울구치소를 방문,정모씨 등 피의자 4명을 상대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모두가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은 사실을 발견했다고 공개했다.

또 지난달 25일 검찰에서 조사받다 달아난 피의자 최모씨도 가족을 통해 인권위에 진단서와 진정서를 냈다.

서울구치소 방문조사 당시 이들을 신체검사한 의사 김모씨는 이날 인권위가 공개한 진단서에서 “정씨의 양측 어깨와 앞가슴,양 허벅지와 오른쪽 무릎 등 전신에서 지난 23∼25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멍자국 20여개를 발견했다.”고 소견을 밝혔다.

피의자 권모씨에 대해서는 “양 손목에서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찰과상 흔적이 발견됐고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아 요추부 염좌로 보인다.”고 기록했다.진단서는 또 피의자 박모·장모씨에 대해서도 각각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타박상 흔적이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또 달아난 피의자 최씨의 어머니 강모(57)씨는 이날 “지난달 25일 서울지검 11층 조사실에서 수사관들에게 구타당했다.”며 최씨가 친구를 통해 보낸 병원진단서와 상처 부위를 찍은 사진 13장을 첨부한 진정서를 인권위에 냈다.

일산 모병원이 발행한 진단서에는 목 부분의 심한 타박상,왼쪽 어깨와 얼굴의 상처,양쪽 대퇴부 좌상과 피하출혈 등으로 3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고 기록돼 있다.병원측은 “26일 오후 6시쯤 최씨가 여러 명과 함께 병원에와 ‘일방적으로 맞았다.’며 진단서 발급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정확한 진상파악을 위해 대검과 서울지검,관할 경찰서등에 수사기록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하고,피진정기관인 서울지검을 조만간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세영기자 sylee@
2002-11-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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