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용지편입 일반지역 주민 재개발아파트 우선분양
수정 2002-11-05 00:00
입력 2002-11-05 00:00
시는 4일 “길음 뉴타운 대상지역중 재개발구역이 아니라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에 편입되는 일반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거건물 소유주에게도 권역 내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우선 분양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을 건설교통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시는 이밖에 원주민 경제능력에 맞는 소규모 주택건설 유도,세입자에 대한 권역 내 재개발 임대아파트 우선 공급,투기과열우려 때 거래동향 세무서 통보,자치구 전담부서 운영 등의 대책도 마련했다.이는 길음 뉴타운 개발사업에 원주민 이주대책 마련과 투기발생시 사업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이 불거질 것으로 우려된 데 따른 것이다.
박현갑기자
2002-11-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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