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信協 115곳 예금인출 동결 500만원이하 월말께 지급
수정 2002-11-05 00:00
입력 2002-11-05 00:00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이하 원리금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데다 신협 예금의 99%가 5000만원 이하 소액이어서 고객들의 재산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금 보장에 2조원 안팎의 공적자금이 들어가 부실신협 퇴출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세금으로 돌아오게 됐다.부실신협 경영진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공적자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당초 무리하게 신협을 예금보호대상에 끼워넣은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2004년부터는 신협이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돼 이번 무더기 퇴출을 계기로 시장에서의 신협 ‘옥석 가리기’가 자연스럽게 진행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김대평(金大平) 비은행검사국장은 “신협 경영평가위원회가 부실신협에 대한 자체심사를 벌인결과 순자본비율(총자산에서 부채와 출자금을 뺀 뒤 이를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이 마이너스 7%를 밑도는 115곳을 퇴출대상으로 통보해와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순자본 비율이 -7%를 밑돌더라도 현재 이익이 나고 있거나 출자금이 증대된 신협 17곳은 퇴출에서 제외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가 내려진 신협에 총 259명의 경영관리단을 파견했다.6개월 안에 경영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안미현기자 hyun@
2002-11-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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