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산모에 성감별 의사 자격정지 정당
수정 2002-11-04 00:00
입력 2002-11-04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초음파 검사로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대가없이 산모들에게 알려줬고,임신 7∼9개월로 낙태 가능성이 없어 정상 분만했더라도 성감별을 불법으로 규정한 의료법의 취지가 낙태에 따른 생명경시 사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 만큼 자격정지는 적정하다.”고 밝혔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11-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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