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절대 불가”” “”총파업 강행”” 정부·공무원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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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02 00:00
입력 2002-11-02 00:00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車奉^^)이 공무원조합법 제정에 반대해 오는 4,5일 이틀간 연가투쟁과 총파업에 나설 것을 선언한 가운데 검찰이 1일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고모씨 등 노조간부 8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등 노·정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또 경찰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교동 공무원노조 사무실에서 파업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오는 노조 사무총장 이용한씨를 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연행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가 일선 동사무소와 구청,상·하수도 등의 민원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업을 하기로 결정해 우려했던 행정대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교동 노조사무실에서 쟁의행위 돌입을 공식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예정대로 4,5일 연가투쟁과 ‘전국공무원노동자대회’를 강행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노명우 수석부위원장은 “공무원조합법 폐기와 노동3권 쟁취,공직사회개혁을 위해 대정부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파업에는 민원업무 최소인력을 제외한 전 조합원이 연가를 낼 것이며,이중 1만여명이 서울에 모여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선언했다.또 “공무원조합법이 폐기되지 않은 채 올해를 넘겨 내년으로 법안상정이 연기될 경우 내년 2월 조합원전원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무원노조의 집단연가 파업과 도심집회 등 단체행동을 불법 집단행위로 규정,동참자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등 법에 규정된 최대한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근식(李根植) 행정자치부 장관은 회의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연가 파업에 참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확인작업 후 법에 의한 최대한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공무원노조는 불법단체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이종락 조현석기자 jrlee@
2002-11-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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