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입은 벼 추가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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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1-02 00:00
입력 2002-11-02 00:00
농림부는 올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에 의한 벼 피해 농가를 돕기 위해 기존 벼 수매등급에 ‘잠정등외 미달’ 규격을 신설하고,액정수매와는 별도로 추가 벼수매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추가 수매 규모는 100억∼2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잠정등외 미달 규격은 기존 잠정등외 검사기준에서 착색립(쌀의 표면이 누런색으로 변한 쌀) 기준을 제외한 것으로,40㎏당 4만 1550원에 수매된다.올해 수매등급은 지난해보다 한개 등급(3등급)이 더 늘어 1,2,3등급과 잠정등외 등급 등 4등급이 있다.1등급의 수매가는 40㎏당 6만 440원이다.

농림부는 또 이번 재해로 30% 이상의 손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봄철에수매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지급한 선금의 반납이자(7%)를 면제해주기로 했다.선금반납 연기를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농협에 신청하고 추가 약정서를 체결해야 한다.

피해 벼에 대한 추가 수매는 수매포기 물량조사 등을 거쳐 이달 말쯤 재해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육철수기자 ycs@
2002-11-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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