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LPG 차량 환경부담금 부과 유보
수정 2002-11-01 00:00
입력 2002-11-01 00:00
환경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수도권 대기질개선 특별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지난 7월 특별법시안 발표 때 휘발유와 LPG 차량에 대기환경개선 부담금을 물린다는 계획은 현행대로 경유차량에만 물리기로 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수도권에 자리잡은 일정규모 이상 업체에 대해 연간 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한 사업자들은 부담금을 내야 된다.또 오염물질 배출업체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할당받은 오염배출총량 가운데 일정부분을 매매하거나 거래할 수 있다.
수도권지역에서 자동차를 제작·판매하는 사업자는 일정비율의 저공해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제작해야 되고 수도권지역에 들어오는 타지역의 차량에 대한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법안을 제출해 내년 상반기에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004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단 대기오염총량제는 2년 동안 시범사업을 한 뒤 200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유진상기자 jsr@
2002-11-01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