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조합법 연내처리 무산
수정 2002-11-01 00:00
입력 2002-11-01 00:00
국회 행정자치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정부 입법안을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지 않고 공청회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8일 이전에 본회의에 이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워 공무원조합법을 통과시키려는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날 행자위의 결정과는 별개로 오는 4,5일 전 조합원이 연가나 휴가를 내고 상경투쟁을 벌이기로 한 대의원대회의 결정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어 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31일 각 기관에 복무관리 지휘지시 및 지침을 시달해 4,5일 연가,반일연가,조퇴 등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통보하고 직장을 이탈하거나 불법 집회에 참가한 공무원 전원에 대해서는 징계 및 사법처리 등 엄정조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1일 오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무원 파업과관련해 엄정 대처하며,주동자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한다는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이종락 장세훈기자 jrlee@
2002-11-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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