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뉴타운 개발 예정지 일대 토지 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의
수정 2002-10-31 00:00
입력 2002-10-31 00:00
시 관계자는 “은평 뉴타운은 이미 지난 2일부터 토지거래 허가대상 확대조치에 포함됐다.“며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강북 뉴타운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 이번 조치는 최근 강북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해당 지역의 땅값이 크게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 되는 길음 뉴타운은 성북구 정릉동,길음동이며 왕십리 타운은 성동구 상·하왕십리동,홍익동,도선동 등 9개동이다.
박현갑기자
2002-10-31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